한복「줄무늬 치마」디자인 “저작권 보호대상 안된다”(조약돌)
수정 1990-04-20 00:00
입력 1990-04-20 00:00
서울민사지법합의42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19일 이씨의 저작권법 위반 손해배상청구를 『줄무늬기법이 저작원의보호대상이 될 수없다』고 기각한 반면 신씨의 명예훼손주장을 인정,『이씨는 신씨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이씨는 지난85년 「줄무늬치마」를 고안,문공부에 저작권등록을 마친 뒤 신씨가 지난해 「덩굴줄무늬치마」를 고안해 저작권등록을 하자 신문등에 『신씨의 기법은 내것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신씨는 이씨의 이같은 주장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맞서며 소송을 냈었다.
1990-04-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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