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변경 묵인/안양시공무원 영장
수정 1990-04-20 00:00
입력 1990-04-20 00:00
경찰에 따르면 이수용씨는 지난 1월 안양시 안양동에 6층규모의 여관을 신축하면서 주차장 용도로 허가받은 33㎡를 식당으로 용도변경했으며 양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씨의 부탁을 받고 준공검사증을 발급해 줬다는 것이다.
1990-04-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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