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미등기 전매 2억여원 차익/“투기혐의 미비”영장기각
수정 1990-04-20 00:00
입력 1990-04-20 00:00
【대구】 대구수성경찰서는 미등기상태로 부동산을 전매해 2억6천여만원의 차액을 남긴 여유동씨(50ㆍ대구서달서구송현동107의303)에 대해 19일 국토이용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대구지법이 『투기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여씨는 지난해 11월12일 대구시 북구 칩산3동691 공업지구내 건평 1천8백㎡의 공장건물이 포함된 대지 3천2백1㎡를 소유주 이모씨(58)로부터 9억9천8백만원에 매입키로 계약한후 미등기상태로 7필지로 가분할한뒤 같은해 12월9일 배모씨(53ㆍ대구시북구칩산3동)에게 3백89㎡를 1억5천3백만원에 전매하는등 모두 7차례에 걸쳐 7명에게 12억6천6백여만원을 받고 분할해 팔아 2억6천4백여만원의 전매 차익을 본 혐의다.
대구수성경찰서는 여씨의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자료를 보강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1990-04-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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