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품 단속정보 알려주고 금은방 1백곳서 10억 수뢰
수정 1990-04-19 00:00
입력 1990-04-19 00:00
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 박영관검사는 18일 치안본부외사분실 김인찬경사(51ㆍ서초구서초동1363)를 변호사법등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경사는 지난4일 서울 중구 세운상가에 있는 귀금속세공업자 장모씨(40)가 서울세관 단속반 4명에게 밀수품인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금괴2백60돈쭝을 압수당하자 『반장과 잘 아는 사이이니 무마시켜 주겠다』며 이날 하오5시쯤 중구 산림동 산호다방에서 3백50만원을 무마비조로 받은 것을 비롯,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5백80여만원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있다.
김경사는 또 15년전인 지난 76년부터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와 남대문시장 일대의 귀금속상과 금은세공업소에 대한 밀수및 외국인관련범죄수사업무를 맡아오면서 이들 업소의 금괴밀수거래를 묵인 해주고 검찰 세관등 수사기관의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장씨등 상인 20여명으로부터 1∼2개월에 10만∼20만원씩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경사에게 금품을 상납해온 상인들이 세운상가 안에서만도 1백여개 업소에 달하고 있으며 그동안 상납해온 금액이 10억원이 넘는다는 상인들의 주장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김경사는 서울 서초동에 시가 10여억원짜리 고급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90-04-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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