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해직 KBS직원 해고 무효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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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18 00:00
입력 1990-04-18 00:00
서울지법남부지원 민사합의6부(재판장 최동렬부장판사)는 17일 전 KBS새마을금고직원 김재수씨(54ㆍ서울동대문구이문2동405의4)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80년 해직은 언론인 강제 해직조치로 병행처리되면서 정당한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990-04-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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