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해직 KBS직원 해고 무효소송 승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4/18/19900418015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4-18 00:00 입력 1990-04-18 00:00 서울지법남부지원 민사합의6부(재판장 최동렬부장판사)는 17일 전 KBS새마을금고직원 김재수씨(54ㆍ서울동대문구이문2동405의4)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80년 해직은 언론인 강제 해직조치로 병행처리되면서 정당한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990-04-18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