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 3백82건 새달부터 시·군·구 위임/내무부
수정 1990-04-18 00:00
입력 1990-04-18 00:00
내무부는 이에 따라 17일 노인복지관련사무,개발농지의 용도변경신청,조수보호에 관한 사무,관광지 조성계획수립 및 고시등 각종 사무에 대한 처리준칙을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대부분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지역적·현지적 사무인 이들 위임사무는 해당 시·군·구에서 조례나 규칙에 반영시켜 오는 5월1일부터 맡게 된다.
내무부가 이번에 일선 시·군·구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위임한 3백82건의 시·도 고유사무및 수임사무를 기능별로 보면 ▲보건사회분야 95건 ▲교통관광분야 57건 ▲농정분야 51건 ▲지역경제 45건 ▲건설분야 44건 ▲산림 34건 ▲기획관리 21건 ▲도시계획 14건 ▲수산분야 10건 ▲재무행정 9건 ▲상수도 2건 등이다.
시·도에서 시·군·구로 위임되는 주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990-04-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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