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선거법 위헌심판을 소원/농수축협근무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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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18 00:00
입력 1990-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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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영씨등 농·수·축협 조합장과 이사및 감사등 20명은 17일 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해 지방의회의원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 1항7호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11조)과 공무담임권(25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해주도록 헌법소원을 냈다.
1990-04-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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