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골동품ㆍ서화에도 양도세/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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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18 00:00
입력 1990-04-18 00:00
◎실명제유보 보완 일환… 소득세법 곧개정/실물투기 소득과세 지속 강화/화랑에 매매신고 의무화 추진

정부는 지금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값비싼 골동품과 그림 등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무부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금융실명제 유보에 따른 보완대책의 하나로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현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는 골동품과 서화등의 양도차익이 빠져있기 때문에 설령 이같은 양도차익이 포착된다 해도 세금을 물릴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능력에 따른 세금부담 원칙에 따라 과세의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서는 실물투기로 얻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부동산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40∼60%로 돼 있으나 골동품과 서화 등에 대한 양도세율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서화의 경우 국내화랑을 통해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화랑에 신고의무를 부여하면 실거래액의 포착이 용이한 편이나 골동품은 양성적 거래가 드물기 때문에 실거래액 포착을 위해 전문가들로 감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1990-04-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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