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ㆍ불가리아등 4국 여행자 특별교육 면제
수정 1990-04-18 00:00
입력 1990-04-18 00:00
이에따라 이들 국가를 방문하는 국민들은 안기부에서 실시하는 미수교공산권국가여행에 따른 특별안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이로써 북방교류협력기본지침 적용대상국은 소련ㆍ중국ㆍ베트남ㆍ쿠바ㆍ알바니아 등 8개국으로 줄었다.
1990-04-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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