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안전용구 불량품 판매/4곳 입건·37곳 경고
수정 1990-04-17 00:00
입력 1990-04-17 00:00
노동부는 16일 유해위험작업때 근로자들이 쓰는 안전화,안전모등을 판매하는 전국 97곳의 보호구판매상을 일제조사한 결과 불량보호용구를 판매한 41개 업소를 적발,이 가운데 아주안전물산등 4개 업소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업소에는 경고처분을 내렸다.
형사입건 된 4개 판매상은 산업안전관리공단의 검정을 받지않은 보호구를 6품목이상 취급하거나 검정결과 불합격된 보호구를 8품목이상 취급한 곳이다.
1990-04-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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