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왕국」의 자존심 먹칠/일제TV 잇단 불(특파원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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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16 00:00
입력 1990-04-16 00:00
◎시청중 고압회로서 발화… 5년동안 52건/마쓰시타등 부품결함 발견하고도 “쉬쉬”/원가줄이기 경쟁ㆍ숙련공 부족이 주인… 뒤늦게 수리나서

일본은 가전제품의 왕국이다.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시작된 일본전자제품의 역사는 하이비전에 이르러 기술수준의 만개를 가져온 느낌이다. 수많은 가전제품 가운데서 우리와 가장 친숙한 것은 역시 컬러 TV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일본전역에 보급된 컬러TV 대수는 약5천만대에 이른다. 컬러TV는 누구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전제품으로 믿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돌연 연기를 뿜거나 불이나 폭발하는 컬러TV가 늘어나 소비자측을 놀라게 하고 있다.

그것도 일류 메이커의 제품뿐이어서 쇼크는 더욱 크다. 메이커측은 자사제품의 「결함」을 소비자의 호소에 의해 마지 못해 공개함으로써 2중ㆍ3중의 실태를 연출한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무섭습니다. 불이 커튼에 옮겨 붙었더라면… 오싹할 뿐입니다』 도쿄(동경) 에도가와(강호천)구에 사는 주부 노무라 시게코씨(야촌자자ㆍ56)는 TV에 불이 붙던날의 「사건」을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것은 연말을 앞둔 지난해 12월 27일 하오 11시가 넘어서였다. 침실에서 TV로 비디오를 보고있던 노무라씨는 TV 뒤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연기는 모락모락 피어올라 순식간에 방 전체를 덮었다. 엉겁결에 119번 다이얼을 돌리고 돌아와보니 TV는 불길에 싸여 있었다. 마침 집에 있던 소화기를 찾아내 불은 껐으나 집안은 온통 소화기분말 투성이었다.

이 텔레비전은 도시바(동지)「21K900」형이었다. 지난 1월25일에 이르러 도시바측은 『경우에 따라 발화할 염려가 있음이 판명됐다』며 점검수리에 나섰다.

이 기종은 지난 84년부터 1년사이 7천6백46대가 팔렸으며 지금까지 도쿄도내에서 3건의 화재를 일으켰다. 도시바 뿐만이 아니고 일본가전제품의 톱메이커인 마쓰시타(송하) 전기산업의 2종류도 메이커 스스로가 지난 2월6일 결함을 인정했다. 마쓰시타의 「TH18­C22VR」과 「TH19­L4VR」 2종류는 지난 81년부터 85년에 걸쳐 5만3천3백40대가 판매되었는데 지금까지 일본 전국에서 11건의 발연사고를 일으켰다.

음향기기 메이커의 톱인 파이오니아의 3기종에 대해서도 메이커가 지난 2월1일 결함을 공표,공개수리에 들어갔다.

「SD­29PROX」「SD­29PROW」「SD­29M」등 결함이 발견된 3기종은 총판매대수 9천1백35대 가운데 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결함의 내용은 TV를 켜놓았을때 고압회로부에서 발화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메이커측의 대응책에 있다. 파이오니아는 결함을 지난해 5월 발견했음에도 회사자체에서 수리ㆍ점검을 진행하다 지난 2월에야 공표했다. 이 회사 공보실에서는 『판매대수가 적기 때문에 공표하지 않더라도 1백% 고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안하다』며 머리를 숙였으나 아직 5백대 정도가 발화위험을 안은채 각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마쓰시타의 경우도 2년전 9월에 시즈오카(정강)시내에서 처음으로 사고가 발생했지만 총점검을 개시한 것은 지난해 8월이었다. 이 회사 공보센터는 『도쿄 아다치(족립)구에서 5건째의 사고가 발생,소방청으로부터 자료 제출의 통지가 있어 총점검에 나섰다』고 말했다. 회사측은3개월간의 시험기간을 거쳐 거의 4개월후에야 공표한 것에 대해 판매대수가 5만대 이상이어서 부품을 준비하는 등 접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시간이 걸렸다』고 변명했다. 최초의 사고로부터 공표까지 1년4개월이나 걸린 셈이다.

제품의 결함을 공표한 것은 이들 3개사이지만 업계에서는 『다른 2개의 대메이커 TV에도 결함이 있어 공표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도쿄 소방청조사과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과거 5년간 도쿄 도내에서 52건의 TV화재가 발생했다. 모두 소화재였으나 지난해 2건은 커튼까지 연소시킨 위험한 케이스였다』

TV의 결함은 경쟁격화에 의한 코스트 다운,만성적인 일손부족 및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냉혹함에 기인한다. 부품조달은 점점 외국으로 뻗어나가고 숙련공부족등으로 생각지 않던 미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결함에 대한 통산성에의 보고 의무가 없다는 점도 사고를 유발하는 제도적 결함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도쿄=강수웅특파원>
1990-04-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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