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지도체제 역할분담 명문화/청와대회동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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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16 00:00
입력 1990-04-16 00:00
◎5월 전당대회때 당헌개정/노대통령에 당대표권 귀속/김영삼최고위원 당무관장

민자당내 민정ㆍ민주ㆍ공화계등 각 계파는 최근 당내분의 요인이 되었던 향후 당지도체제문제와 관련,노태우대통령이 총재로서 인사권ㆍ공천권 등을 포함한 당대표권을 가지고 김영삼최고위원이 대표최고위원을 맡아 일반당무및 정책결정을 관장토록 역할분담을 하는 방향으로 5월초 전당대회에서 당헌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3계파는 민주계측이 보다 많은 당무관장권을 김영삼최고위원에 할애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을 감안,당헌상에 「대표최고위원은 당을 대표해 총재와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인사ㆍ공천권등에 있어서도 김영삼최고위원이 실질적인 추천ㆍ협의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여권의 한 고위소식통은 15일 『3당합당 당시 노대통령이 총재,김영삼최고위원이 대표최고위원을 맡는다는 데는 이미 합의가 있었으나 총재와 대표최고위원간의 위상정립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대통령제 국가에서 집권여당의 당권을 대통령이 가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며 최근 민주계도 이에 수긍하고 있다』고 말해 당대표권은 총재인 노대통령에게 귀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하지만 대통령은 초연한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한다는 정신을 살려 당무의 상당부분을 대표최고위원에게 일임하게 될 것이며 당인사ㆍ공천권등 주요권한 행사도 대표최고위원과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절충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혀 김영삼최고위원이 대표최고위원으로서 실질적 당운영권을 가지게될 것임을 시사했다.

소식통은 『이같은 절충안을 바탕으로 17일 청와대최고위원 회동에서 당지도체제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이며 이에따라 당헌개정소위를 본격 가동,당헌개정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990-04-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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