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살해 10대 집행유예를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4/15/19900415015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4-15 00:00 입력 1990-04-15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정용인 부장판사)는 14일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단기 2년6월에 장기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원모피고인(13·당시 고교1년·서울동작구상도4동)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1990-04-1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