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살해 10대 집행유예를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4/15/19900415015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4-15 00:00 입력 1990-04-15 00:00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정용인 부장판사)는 14일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단기 2년6월에 장기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원모피고인(13·당시 고교1년·서울동작구상도4동)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1990-04-1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