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살인·강도/사형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4/14/19900414015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4-14 00:00 입력 1990-04-14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혐의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모 피고인(19·영등포구신길동)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강도죄를 적용,강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이모 피고인(19·동작구사당2동)등 2명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0-04-1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