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의 처 토막살해/50대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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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14 00:00
입력 1990-04-14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13일 서울 관악산 토막살인사건과 관련,살인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형피고인(52·관악구봉천6동1676의5)에게 살인및 사체유기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1990-04-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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