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1차적발때도 정업·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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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14 00:00
입력 1990-04-14 00:00
◎심야영업업소 벌칙 대폭 강화/서울시

심야영업시간 위반업소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유흥접객업소와 변태 대중음식점의 심야영업행위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에도 영업정지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을 병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영업정지등 행정조치만 해왔다.

또 찻집·다방·이 미용업등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2차위반때부터 형사고발하되 퇴폐·변태행위,사행성도박행위,문을 닫은후 음성영업을 하는 행위,영업시간 이후에 손님을 받는행위에 대해해서는 1차적발시에도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키로 했다.



시는 특히 현재 2차위반시까지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해오던 과징금을 부과하지않기로 했다.

이는 형사고발 초치와의 형평을 고려해 취해진 것이다.
1990-04-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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