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자 과세 대폭강화/의사등 고소득 자유직업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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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14 00:00
입력 1990-04-14 00:00
골프회원권과 고급승용차 및 다주택 소유자 등 호화생활자와 부동산임대업자ㆍ의사ㆍ변호사를 비롯한 고소득 자유직업인 등 소득수준에 비해 세금납부액이 지나치게 적은 사람들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지난해의 소득세율 인하로 사업소득자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소득자들에 대한 납세지도를 철저히 실시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소득계층간의 세부담 불균형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작년도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실시되는 오는 5월중 세무신고실적이 소득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호화생활자와 부동산임대업자,고소득 자유직업인 등에 대해 성실 신고를 강력히 유도키로 했다.
1990-04-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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