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인3세 영주권」의견접근”/「4대악」개선엔 진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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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14 00:00
입력 1990-04-14 00:00
◎이 주일대사 노대통령방일이후 계속 협의/“지문날인 철폐 못해”일관리,중의원 증언

【도쿄=강수웅특파원】 이원경 주일 한국대사는 13일 『현재 한일 양국간에 최대 현안이 되어 있는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및 차별대우 철폐문제중 가장 큰 포인트는 「3세이후」에 대한 영주권 부여 여부』라고 지적하고 『협정상 공백으로 되어 있는 3세이후에 대한 영주권은 부여되는 방향으로 의견이 접근하고 있으나 나머지 문제에서 아직은 큰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이대사는 『지금까지 양국간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오는 30일 서울에서 개최될 두 나라 외무장관 회담에서 현안해결의 대강이 설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영주권 부여 이외의 문제는 사안의 성질상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3세이후 영주권부여문제는 처리시한이 91년 1월16일이기 때문에 노대통령의 일본방문을 계기로 해결될 공산이 커졌으나 이른바 4대 악제도인 지문날인,외국인 등록증 상시휴대,재입국허가,강제퇴거제도의 철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채용 및 국공립학교 교사채용시 국적조항 철폐 ▲경제활동의 자유보장 ▲지방자치단체 참정권보장 등은 대통령 방일이후 계속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일본총리는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5월 하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노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양국간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재일 한국인 3세의 법적지위·처우문제에 대해 『지체없이 한일 쌍방의 만족할 만한 결론을 얻기 위해 성의를 갖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변,한국측의 요구에 가능한 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오쿠다 게이와(모전경화) 자치상은 재일한국인의 지방공무원 채용문제에 관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세무직의 외국인은 곤란하다』고 말하고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료기술직원·기능직에 대해서는 채용하고 있다. 앞으로 가능한 한 채용범위를 넓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타도(고야)법무성출입국관리국장은 『지문날인을 대신할 제도를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있다』고 답변,현단계에서 한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지문날인철폐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1990-04-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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