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사건과 한미관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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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14 00:00
입력 1990-04-14 00:00
며칠전 서울 이태원에서 있었던 시민과 미군 사병들 사이의 충돌은 급기야 주한미군 당국의 소속장병 및 군속,그 가족들의 이태원 유흥가 무기한 출입금지조치로까지 확대됐다. 사건의 발단이나 경위로 볼때 시민 몇명과 미군 사병들간의 관습의 차이나 의사소통문제로 돌려서 이해하려 들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감정대립과 한미 관계당국간의 견해차이가 이런 결과를 빚은 데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이맘 때도 비슷한 사건이 군산에서 발생했었고 이태원에서는 유사한 사건이 비일비재한 형편이다. 우리는 이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볼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과 함께 미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시각과 감정이 어쩔 수 없이 크게 변해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미군 당국은 『주한미군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졌다』며 『생명이 위급할 때는 어떤 조치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나 미군 당국의 조치와 배경설명이 사건 자체에 대한 과장된 인식이나 과잉방어의식의 소산이 아닌가 보여 씁쓸한 마음이다. 또한 주권국가 시민의 입장이나 국민감정을 전혀 도외시한 지나친 우월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사실 한미 관계를 가리켜 모든 것이 잘 돼가고 있다고 말하던 시대는 지났다. 전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일도 꼭 시비를 가려야 직성이 풀린다. 지난 40여년간의 무조건적인 동맹과 우호관계에 조정과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그것을 감정적인 배외의식이라거나 단순한 반미감정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시대의 변화일 수도 있고 발전의 양상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양국관계가 과거의 수직적인 것에서 수평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필연적인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이같은 인식을 토대로 할 때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가 「주한미군에 관한 한미간의 행정협정」의 개정문제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재판권 관할문제인데 양쪽 당국은 해마다 이 문제를 논의는 하면서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작년 군산의 경우 미측의 양해로 우리 법무부가 미공군소속 가해사병에게 1차적인 재판관할권을 해사키로 함으로써 급한 불은 껐으나 유사한 사건의 재발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것이다.



이번 이태원 사건이나 그에 대한 미군 당국의 과잉대응을 지켜 보면서 우리는 거듭 한미간의 새로운 위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양국 관계가 주둔군으로 말미암아 상호 불필요한 자극이나 마찰을 가져오지 않도록 배려 있기를 바라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군은 또한 그들의 한국주둔이 한국을 위한 것이고 그들이 군대라는 특수조직이라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나머지 한국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이 크게 변했고 한미 관계가 달라졌듯이 한국인의 대미 시각도 크게 변했다.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와 기능역할도 달라졌고 무엇보다 한국 국민의 의식수준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미국은 알아야 한다.
1990-04-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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