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개월내 등기」 의무화/정부,투기억제책 발표
수정 1990-04-14 00:00
입력 1990-04-14 00:00
부동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체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등 관계법이 개정된다.
또 개발능력이 없는 민간보유 토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업자에게 토지를 신탁,개발한 후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분배토록 하는 토지신탁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13일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부동산정책위원회를 열고 부동산등기의무화및 토지신탁제도 도입등을 골자로 하는 부도산 투기억제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도입키로 한 부동산등기 의무화제도는 2개월 정도의 등기신청 의무기한을 설정하고 이 기한내에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기한초과 1개월마다 해당부동산가격의 3%(등록세 해당금액)에 해당하는 벌금과 함께 체형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탈세등 다른 불법행위가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도록하는 부동산등기 신청주의를 채택해왔다.<관련기사5·7면>
정부는 부동산등기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민법의 관련규정은 그대로 두고 등기에 관한 절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법의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가 등기에 우선하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보호받게 된다.
정부는 부동산등기 의무화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미등기전매,가등기,명의신탁등 편법을 이용한 탈세와 부동산 위장소유가 상당부분 감소되고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의 파악등을 통해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전국 20개 시군지역에 검찰·건설부·국세청·내무부·치안본부 등 5개부처 합동단속반을 구성,1단계로 오는 6월까지 상주 배치해 해당지역의 농지매매증명·토지거래허가필증의 부당발급사례및 위장매입자·중개업자의 중개업법위반행위를 색출,단속하며 2단계로 여타 투기지역에 대해서도 불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하고 투기행위자는 탈세추징과 함께 체형위주로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토지거래허가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지역에 대해 감사원·내무부·건설부 등 3개부처 합동으로 토지거래운용 상황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관련법규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파면 등 문책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중 상속세 법시행령을 개정,증여로 위장한 토지거래를 막기 위해 오는 9월1일 고시될 공시지가의 증여세 과표적용시기를 5월1일 이후의 증여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다가구주택및 기업의 사원용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주거지역의 용적률·건폐율기준,상업지역의 일조권규제,공단주변지역의 토지이용규제 등 각종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91∼92년 2년간 국민연금기금 2천4백억원으로 2만호의 근로자주택을 건설하는 한편 중소도시 녹지역을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으로 확대하고 임야매매증명 의무화대상도 종전 1㏊이상에서 6백평(1인매입 경우)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의 등록유도와 임대료 조정제도 도입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1990-04-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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