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특별사면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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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13 00:00
입력 1990-04-13 00:00
정부는 12일 KAL 858기 폭파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김현희(28)에 대한 특별사면을 노태우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단행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이날 하오 열린 정례국무회의에서 김에 대한 사면안을 이종남법무장관이 즉석안건으로 상정,심의 처리했다.<관련기사2면>
1990-04-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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