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 근로자 위원/1백40명 전원사퇴/중앙노동위선 반려
수정 1990-04-12 00:00
입력 1990-04-12 00:00
노총은 이들이 사임서에서 『그동안 각급노동위원회가 사용자 편향적인 판정을 해온데다 최근에는 노조전임간부는 휴직처리되어야 하며 임금지급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실에 대해 항의,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와 13개 시도 지방노동위원회 등 14곳에 설치돼 있으며 각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대표10명,사용자 대표 10명,공익대표 10명 등 30명으로 구성돼 노사분규의 조정및 판정기능을 맡고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측은 『이날 근로자위원들이 각급 노동위원회에 사표를 제출하려 했으나 이들의 임명권자가 노동부장관인 만큼 사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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