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근절에 법원도 한몫/「제소전 화해신청」무더기각하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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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12 00:00
입력 1990-04-12 00:00
◎광주에서만 한달에 80∼1백건 접수/전향적 법해석으로「망국병」에 대처

광주 지방법원에 부동산소유권이전을 위한 「제소전 화해신청」사건 무더기 각하 결정은 토지거래허가등 정당한 절차없이 토지거래를 해온 부동산 투기·전매행위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크게 주목되고 있다.

사실 투기꾼들에게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30조12호(화해절차에 따른 권리이전의 허가제적용 배제)와 민사소송법상의 「제소전 화해신청」은 그동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법망을 피해 투기를 할 수 있는 조항과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법원이 종래의 소극적인 법해석에서 제도의 취지에 보다 더 접근,전향적 자세를 보인것으로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법원도 강경대처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앞으로 파급효과가 더욱 클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원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제소전 화해 신청」사건에 대해 대부분 성립을 인정해 온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투기꾼들의 이같은 전형적인 편법행위에 법원도 제동을 걸고 나왔다는 점에서 부동산투기는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할 사회 악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투기꾼들이 「제소전 화해신청」을 능사로 삼아온 것은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실제 매매가격보다 훨씬 줄여 관인계약서를 사용치않고 부동산을 매매할 수가 있는 이점을 노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취득한 부동산을 얼마든지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는것도 이유중의 하나다.

실제로 광주시내의 경우 지난 88년9월13일 관내 24개동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 고시됐으나 허가제실시 이후 광주지법에는 「제소전 화해신청」사건이 급증해 1개월 평균 80∼1백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95%이상이 소유권이전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정을 내린 광주지법 이홍철판사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당국의 허가없이 체결한 거래행위가 당사자간의 제소전 화해신청만 있으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상의 화해절차에 따른 권리이전의 허가제 적용배제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 한 것』이라고 주장,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사실 관계를 직권으로 조사,심사해 탈법을 방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광주=임정용기자>
1990-04-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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