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않은 10대 가정파괴범/이례적으로 사형 구형/서울지검
수정 1990-04-11 00:00
입력 1990-04-11 00:00
서울지검 북부지청 조정환검사는 10일 김모피고인(19ㆍ도봉구 미아1동)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공범 황모(16ㆍ무직) 김모(15ㆍ〃)등 2명의 피고인에게도 징역20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김피고인등은 지난해 11월16일 하오4시쯤 서울 도봉구 수유1동 이모씨(23ㆍ가정주부)집 담을 넘어 들어가 흉기로 이씨를 위협,현금 6만2천원을 빼앗고 아들(2)이 보는 앞에서 이씨를 폭행하는등 2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조검사는 논고를 통해 『김피고인이 비록 10대 미성년자이지만 어린아들 앞에서 어머니를 성폭행한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사형구형 이유를 밝혔다.
1990-04-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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