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신상품 판매/투신,실명 1인1통장 5백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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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11 00:00
입력 1990-04-11 00:00
투자신탁회사들이 10일부터 세금우대 신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당국으로부터 투신사 수익증권으로서는 처음으로 세제혜택을 부여받고 설정이 인가된 이 신상품은 실명(개인)1인1통장에 한해 5백만원 한도까지 판매된다.



이 새 수익증권은 공사채형과 주식형 2종류로서 기존 수익증권의 경우 수익액의 16.75%를 세금으로 납부하는데 비해 5%의 소득세만 내면 된다.

저축방법은 거치식과 적금식이 있으며 1년만기로 목표금액이 1백만원인 적금식의 경우 월불입액은 7만7천8백원이다.
1990-04-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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