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거래 정보 15년까지 관리/은감원,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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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10 00:00
입력 1990-04-10 00:00
은행감독원은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이 연체등 불량거래 정보를 사유 해제때까지 무기한 관리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사유가 해제되지 않더라도 최장 15년까지만 관리하도록 했다.

또 등록된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열람과 이용을 보장하고 잘못 등록된 정보는 고객이 거래은행과 전국은행 연합회를 통해 직접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9일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같은 「개인신용정보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0-04-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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