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훔쳐온 국보급 골동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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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08 00:00
입력 1990-04-08 00:00
◎“반환이냐”“귀속이냐”… 각계,처리싸고 논란/“사법공조협정 없어 돌려줄 의무없다”/“장물문화재 국가소장은 부당”주장도

부산시경은 지난 6일 일본 원정 강도범들로부터 압수한 국보급 골동품 9점(청자 6점ㆍ백자 3점)의 처리문제를 놓고 수사당국과 학계ㆍ문화관계기관 등 사이에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일본측 피해자 히가사 겐이치씨(82)가 「장물반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한ㆍ일간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형법상 수사기관이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일본 원정 골동품절도사건에서의 장물(골동품)은 한·일간에 사법공조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범인 인도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넘겨줄 의무는 없다는 것이 수사 당국의 기본입장이다.

더욱이 이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된 김수홍씨(62)도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면 수탈당한 우리문화재를 찾아올 방법이 없었다』며 민족감정을 범죄 목적으로 강변,골동품업자와 많은 시민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또한 일단 반입된 골동품의 일본 반환은 문화재보호법과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반출이 불가능하다는게 「반환불가론자」들의 주장이다.

만약 이 물건을 팔아서 돈으로 가져가려 해도 외환관리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또 유네스코 국제문화재협약에 따르면 장물로 타국에 반입된 문화재는 원소유국에 되돌려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일본은 한국ㆍ중국에서 문화재를 수없이 강탈,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 협약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도 이를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인도요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문화재 관리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아무리 우리것이었다 해도 절도범이 훔친 물건을 문화재로 국가에서 소장할 수 있겠느냐』고 이의를 제기,『훔쳐온 물건을 붙잡아 두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으며 일단 돌려준 뒤 정정당당히 되찾아 오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화재위원인 김원용교수(한림대)는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와 골동품은 엄연히 구분해야하며 일본에서 밀반입해온 골동품이 일제때 반출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부산시경 관계자는 이번에 밀반입된 골동품이 문화재 전문가들의 감정결과 국보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물급은 충분히 된다는 판정에 따라 비록 장물로 반입됐지만 일본인 피해자 겐이치씨에게 한국에 기증할 것을 권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겐이치씨는 『다른 골동품은 몰라도 호랑이 무늬가 있는 이조염부창회호문호만은 40년 동안을 가보로 지녀온 것』이라며 되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우리 정부가 이를 거절할 경우 자칫 이 문제가 한ㆍ일간 법정다툼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부산=김세기 기자>
1990-04-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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