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투척 시위/대학생 6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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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08 00:00
입력 1990-04-08 00:00
서울 중부경찰서는 7일 동국대생 최은용군(22·사학과 3년) 등 4명을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군 등은 지난달 13일 학교 도서관 앞에서 민자당 창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진 뒤 교문 밖으로 나가 동료학생 3백여명과 함께 화염병을 던지며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동부경찰서는 이날 세종대생 권오성군(20·국문과 2년)과 배규성군(23ㆍ무역과 3년)을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6일 하오4시쯤 대강당 앞에서 시위도중 날아온 돌에 맞아 뇌수술을 한 이학교 임흥락군(21·국문과 3년)사건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진 뒤 교문 밖으로 나가 경찰에 화염병을 던지며 시위를 벌였다는 것이다.
1990-04-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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