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승인 면제품 통관관리 강화
수정 1990-04-08 00:00
입력 1990-04-08 00:00
7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상품 견본이나 기증품,하자보수용 대체품,재수출입품등 대가가 따르지 않는 수출입승인면제물품의 통관관리가 다소 허술한 점을 틈타 일부 업자들이 사치성 소비재를 마구 들여오는 등 부작용이 빚어짐에 따라 이들 수출입승인면제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를위해 최근 견품류 통관사무처리 요령,무환수입 물품통관사무처리 요령 등 기존의 규정들을 통합,전국 세관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출입 승인 면제물품 통관 사무처리 규정」을 새로 제정,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수출입승인면제물품은 원칙적으로 통관 신청인이 제출한 사유서만으로 통관여부를 결정하되 수입제한 품목으로서 세관신고가격이 건당 3백만원 이상이거나 사유서에 기재된 반출 또는 반입사유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때는 면제사유를 입증할 별도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통관 심사도 강화키로 했다.
1990-04-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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