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사 유증물량 줄여/상장사협/6월중 2천9백억만 허용
수정 1990-04-08 00:00
입력 1990-04-08 00:00
협의회는 상장사들의 증자 경쟁이 주식 공급 과잉을 빚는 것으로 판단,금성사의 유상증자 신청분(9백66억원)은 7월로 연기토록하고 금호의 신청분(8백22억원)은 5백억원 이내로 줄이도록 했다.
이에따라 올 2ㆍ4분기(4∼6월)에 납입될 유상증자는 총 7천7백50억원 규모로 1ㆍ4분기 실적 8천8백억원에 비해 다소 낮아지게 됐다.
한편 협의회는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또는 정부의 인허가등에 의거해 증자를 실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증자비율 및 규모에 제한을 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주식과잉공급 억제책으로 유상증자 실시한도를 설정,1천억원(금액) 50%(비율)의 상한선 이내에서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었다.
1990-04-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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