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쇠고기 분쟁 가트에 타결 통고/미 대표단
수정 1990-04-05 00:00
입력 1990-04-05 00:00
GATT분쟁위원회는 작년 6월 미국 뉴질랜드 호주 3국산 쇠고기에대한 한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GATT규정에 위배되며 따라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미국 대표단은 3일 GATT이사회의 정례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이 GATT분쟁위원회의 판정을 실천에 옮기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미국측은 이 합의가 분쟁위원회의 권고사항과 부합한다고만 말했다. 특히 이 합의는 한국의 GATT의무와 자유화 원칙에 관한 약속을 재확인 했다.
데이비드 우즈 GATT대변인은 미국이 GATT이사회에서 한국과의 합의사실을 통고한후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해마다 증가하고 미국 생산자와 한국고객을 직접 접촉케 한다는데 동의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1990-04-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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