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에 소득세 대폭 경감
수정 1990-04-05 00:00
입력 1990-04-05 00:00
정부는 비록 금융실명제가 유보됐다고 하더라도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조정,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세금부담을 유별나게 무겁게 느끼는 월소득 1백만∼2백만원 수준의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과감하게 경감해 줄 계획이다.
또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이 정치 경제 사회등 모든 분야의 안정에 필수적 요건으로 대두됨에 따라 무주택근로자가 부담하는 주택임대료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무부당국자는 4일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택임대료에 대한 공제제도는 무주택 여부,정확한 임대료확인등의 실무상 어려움이 따르는게 사실이나 내년에 반드시 도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는 실명제를 실시하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므로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낮출 여력이 생긴다고 설명 했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중 주거안정시책을 보면 주택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민영주택이라 하더라도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에 대해서는 분양물량의 50% 정도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곧 개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될 임대료분쟁 조정센터가 제도적으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으로 공청회를 열어 도입여부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1천5백억원을 공급키로 했던 전세자금규모도 2배인 3천억원으로,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모도 당초 8백억원에서 2천3백억원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금융기관별 전세자금 공급규모는 주택은행의 경우 1천8백억원,국민은행 1천2백억원으로 약 5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자금의 지원조건은 가구당 1천만원 이내,연리 11.5∼12%,5년이내 상환이다.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과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고 ▲상업지역내 공동주택의 일조권규제도 완화하며 ▲대도시 주변의 택지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지역 내 복합건물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3층으로 돼 있는 건축층수와 1백평인 면적기준을 각각 완화할 방침이다.
공단주변의 준보전임지ㆍ상대농지 등의 토지이용규제와 준공업지역ㆍ녹지지역 내의 건축규제도 완화,근로자용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990-04-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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