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무효” 소송/부천 중동지구,환지 취소에 반발
수정 1990-04-04 00:00
입력 1990-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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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소장에서 『건설부가 지난 87년12월 이미 확정 고시된 구획정리 및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재개발계획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취소,89년4월 공영개발방식의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지난 3월6일 건설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었다.
1990-04-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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