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천만원 대출/기업종합통장 판매/주택은,오늘부터
수정 1990-04-04 00:00
입력 1990-04-04 00:00
기업종합통장은 사업등록증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보통예금이나 기업자유예금에 가입하면 거래할 수 있으며 통장 하나로 정기예금ㆍ기업적금뿐 아니라 주택부금ㆍ당좌예금ㆍ금전신탁의 월납입금과 대출원리금의 자동납부도 가능해 중소사업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돼있다.
대출자격은 종합통장거래 후 3개월뒤부터 주어지며 최고 대출한도는 5천만원으로 예금외에 종업원 재형저축 납입액,법인신용카드 (개인사업자는 개인카드)3개월 이용실적,공과금 납부액 등도 대출한도 산정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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