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기탁자 성명ㆍ주소 밝혀야”/각의,정치자금법시행령 의결
수정 1990-04-04 00:00
입력 1990-04-04 00:00
국무회의는 3일 하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치자금 기부과정의 공개를 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후원회가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모집하고자 할때는 금품모집집회일 또는 광고일 2일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토록하고 선관위는 그신고가 요건을 구비했을 때는 지체없이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후원회 또는 선관위에 기탁된 금품이 유가증권이나 기타 물건이어서 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은 경우는 공인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참고,평가하도록해 정치자금의 기부행위에 대한 면세조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후원회의 금품모집방법은 집회의 경우 실내의 같은 장소에서 하되 6시간을 넘지못하도록 했으며 광고의 경우 정기간행물을 3회의 범위내에서 이용하도록 했다. 신문광고는 길이 17㎝,너비 18.5㎝이내로,신문외의 정기간행물 광고는 해당 정기간행물의 2면 이내로 해야하며 광고기간은 30일 이내로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이와함께 선관위는 기탁금을 기탁받은날(물건을 공매한 때에는 매각대금이 수납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에 지급하도록 했다.
1990-04-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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