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업소 처벌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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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04 00:00
입력 1990-04-04 00:00
◎각의,위생법개정안 의결 종업원ㆍ업주 대리인도 포함/5개도시 27개서에 형사과 신설

국무회의는 3일 이용업ㆍ숙박업ㆍ목욕탕업 등 위생접객업소에서의 퇴폐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대상 범위를 위생접객업자 뿐 아니라 종사자에까지 확대한 공중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종사자의 범위를 위생접객업자의 대리인및 사용인과 면도사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민생치안확립과 관련,강력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치안본부 형사부(형사 1ㆍ2과)를 강력부(형사ㆍ강력ㆍ폭력과)로 개편하고 부산 중부,대구 남경찰서등 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등 5개도시 27개 경찰서에 형사과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무부직제ㆍ경찰관서직제개정령안 등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경의 형사과는 강력과로 바뀌며 부산ㆍ대구시경에는 강력과가 신설된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을 고쳐 지방조합ㆍ특정지역조합ㆍ사업조합및 연합회의 출자금의 최저한도액을 현재 1천만∼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전국조합은 2천5백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1990-04-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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