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망」보상금 5천만원/빠르면 내주부터 우선 지급
수정 1990-04-03 00:00
입력 1990-04-03 00:00
정부와 민자당은 국회에서의 광주보상법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우선보상금을 지급한뒤 법제정후 차액은 추후 정산한다는 방침아래 광주사태당시 사망자1인당 5천만원씩을 유가족들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정은 또 부상자의 경우 중상자와 경상자로 분류,각각 3천만원씩과 1천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 정책실은 2일 이같은 방안을 김영삼ㆍ김종필최고위원과 박태준최고위원대행에게 보고했으며 금주말 당정협의를 갖고 구체적 지급방법을 확정,빠르면 다음주부터 지급을 시작하기로했다.
이와 관련,민자당의 한 고위소식통은 이날 『국회에서의 광주보상법제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태우대통령도 정부측에 우선 보상금지급후 정산토록 지시한바 있다』면서 『이에따라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민자당및 평민당측의 광주보상법안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액의 적정분을 우선 지급할 예정이며 법제정후 차액을 더 지급하면 될것』이라고 밝혔다.
1990-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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