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기회 박탈/징계처분 무효/학교보건협 취소
수정 1990-04-01 00:00
입력 1990-04-01 00:00
장씨는 지난 85년부터 피고인 보건협회 인천ㆍ경기지부장으로 일하다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결근이 잦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3월 면직처분되자 소송을 냈었다.
1990-04-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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