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기회 박탈/징계처분 무효/학교보건협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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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01 00:00
입력 1990-04-01 00:00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한대현부장판사)는 31일 장두열씨(서울 성북구 정릉3동897)가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를 상대로 낸 해고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기회를 주지 않고 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무효』라면서 『보건협회는 장씨에게 복직될 때까지 매월 66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씨는 지난 85년부터 피고인 보건협회 인천ㆍ경기지부장으로 일하다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결근이 잦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3월 면직처분되자 소송을 냈었다.
1990-04-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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