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입막아 질식사/강도2명유기선고
수정 1990-04-01 00:00
입력 1990-04-01 00:00
김피고인 등은 지난해 10월9일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동유주택 채모씨(79)집에 침입,넥타이 등으로 채씨의 손발을 묶고 양말로 입을 틀어막은뒤 화장실에 가둬 질식해 숨지게 하고 2천3백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털어 달아나는 등 한달동안 5차례에 걸쳐 강도ㆍ강간 등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반인륜적인데다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0-04-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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