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강도 사살/정당방위 인정/검찰,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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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31 00:00
입력 1990-03-31 00:00
대전지검 형사2부 윤종남부장검사는 30일 자녀를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하던 복면강도에게 공기총을 쏘아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윤태웅씨(35ㆍ대전시 서구 도마1동 81의 49)에게 정당방위를 인정,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1990-03-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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