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3세에 영주권/일 정부 방침/지문날인제도 등은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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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31 00:00
입력 1990-03-31 00:00
◎니혼게이자이 보도

【도쿄=강수웅특파원】 일본은 재일한국인 3세 및 그 이후의 자손에 대해서도 1세 및 2세의 협정영주와같은 수준의 영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웠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법무성은 또 강제퇴거 처분과 관련,7년 이상의 실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퇴거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정을 고치지 않고 대신 그 운용을 탄력성있게 시행,실제로는 10∼15년 이상의 실형판결을 받은 사람만 퇴거시킬 방침임을 정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그러나 일본 법무성은 ▲재입국 허가제도 ▲지문날인 제도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 의무 등은 폐지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힘으로써 한국측의 입장과는 아직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신문은 특히 재일한국인의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허용문제는 자치성의 반대로 해결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그밖에 ▲민족교육 장려 ▲국공립학교 교사채용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임용에서의 차별철폐 등에 대해서도 양국간의 견해차가 커 앞으로 계속될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1990-03-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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