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폭행치사/두경관 집유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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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30 00:00
입력 1990-03-30 00:0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는 29일 절도피의자를 조사과정에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경찰서 대치파출소 박창규경장(59)과 엄돈원순경(30)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씩을,방범대원 노정상씨(37)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990-03-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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