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폭행치사/두경관 집유석방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3/30/19900330018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3-30 00:00 입력 1990-03-30 00:0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는 29일 절도피의자를 조사과정에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경찰서 대치파출소 박창규경장(59)과 엄돈원순경(30)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씩을,방범대원 노정상씨(37)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990-03-3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