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인감발급 피해 국가가 손해배상을/서울지법 판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3-30 00:00
입력 1990-03-30 00:00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 합의7부(재판장 김효종부장판사)는 29일 김수방씨(75ㆍ목장업)와 한유씨(50ㆍ회사원)가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동사무소직원 등 공문서를 발급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의 서류가 위조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를 발급해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공무원의 직무과실로 봐야한다』면서 구청은 김씨와 한씨에게 각각 7천만원,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0-03-3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