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뒤 오른 전세금/가옥 경매돼도 돌려줘야/서울지법 원심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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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30 00:00
입력 1990-03-30 00:00
서울민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강현중부장판사)는 29일 서울신탁은행이 전세입주자 김순기씨(강남구 청담동 한양아파트 5동105호)부부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은행은 피고 김씨부부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뒤 인상된 전세금 3백만원을 포함,모두 2천4백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돌려받으라』고 원고승소의 원심을 깨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 경매를 거쳐 저당권자에게 넘어간 경우 이 주택 전세입주자는 저당권설정 이전의 전세금뿐 아니라 추가로 인상된 금액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저당권설정 이후에 인상된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한 관행을 깨고 세입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1990-03-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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