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휴직처리”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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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30 00:00
입력 1990-03-30 00:00
◎“근로계약 중지상태… 무임금 마땅”/노조측선 “노동운동 탄압”큰 반발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의 『전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휴직처리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데 이어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전임자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노조전임자의 신분 및 임금지급문제가 노사간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노사분규가 진행중인 경기도 부천시 세종병원에 대해 중재재정결정을 내리면서 『노조의 전임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정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맥락의 결정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노조전임자는 원칙적으로 휴직처리되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전임기간동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선 안되고 노조의 조합비로 그 임금이 충당되어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가 이같이 결정을 내린 근거는 『노조의 전임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중지하고 사용자의지휘ㆍ감독을 벗어나 노동조합활동에 전념하는 것이므로 휴직처리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는데 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때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부관계자들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예에 비추어 보더라도 노조전임자들이 전임기간동안 자동휴직 처리되고 임금 또한 조합으로부터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전임자가 전임기간을 마치고 복직했을때는 임금 승급 호봉 등 모든 처우를 전임을 시작하기전에 같은 대우를 받았던 사원 또는 조합원과 똑같이 해야하는 것이 선진 외국의 대체적인 경향이고 우리나라 역시 그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의 또 다른 근거는 전임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 또는 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의 하나가 되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39조 4호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노동단체들은 『노동현실과 관행을 무시한 처사이며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를 미국 일본 등에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뿐만 아니라 노사간의 관행 또한 각 나라마다 특색있고 고유하게 발전되어 온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특히 노동위원회 및 노동부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서 규제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39조 4호를 잘못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에게 노조의 운영비 등을 지급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규정의 근본 취지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노조의 전임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더라도 노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용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노동운동의 역사가 짧아 기금확보능력이 약한 우리나라 노조에 대해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황진선기자>
1990-03-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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