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 업체 세무조사/국세청/새달부터 전국 6대도시 대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3-30 00:00
입력 1990-03-30 00:00
향락ㆍ과소비조장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가 다음달 1일부터 전국 6대도시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6대도시의 향락ㆍ과소비조장업소 가운데 다른 업소에 비해 납세규모가 작고 탈루혐의가 짙은 업소만을 골라 종합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상업소는 고액수입품 취급점ㆍ고급의류및 신발ㆍ카펫ㆍ호화혼수전문점ㆍ고급운동용구점ㆍ귀금속판매업소 등 과소비조장업소와 대형음식점ㆍ룸살롱ㆍ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요정등 향락업소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별로 1∼2개 업소씩을 선정,부가가치세ㆍ소득세ㆍ법인세등 전세목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는 한편 신규업소에 대해서는 개업자금의 출처조사를 병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부가가치세 1기(1∼3월 사업분)예정신고기간인 4월1∼25일중에 실시,이들 업종의 불성실신고 풍토를 바로잡고 과표를 현실화할 방침이다.
1990-03-3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