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조작 지주갈취/전직교수등 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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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29 00:00
입력 1990-03-29 00:00
서울지검 특수2부 김성준검사는 28일 대륙광업 엔지니어링대표 김환규씨(52),태광지질공업 부사장 박복국씨(52) 등 광업기술사 3명과 광업브로커 이돈씨(63) 등 모두 8명을 광업법위반 및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종무씨(53.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아파트3동 509호)를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김일동씨(57.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146의6)를 수배했다.

이들은 광업권이 설정된 토지는 소유자가 자기땅을 개발하려할 경우 광업권자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광업권이 토지이용권보다 우선하는 점을 악용,광물이 없는 지역에 광물이 매장돼있는 것처럼 서류를 엉터리로 꾸며 광업권허가를 받아낸뒤 땅주인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며 합의금을 요구,금품을 뜯어온 혐의를 받고있다.
1990-03-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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