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진료거부 사망/3개병원 특별조사/위법 확인땐 고발
수정 1990-03-29 00:00
입력 1990-03-29 00:00
시는 본청과 보건소직원 6명으로 특별조사반을 편성,진료거부 경위 및 의료법 등 법규위반사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펴고있다.
시는 조사결과 법규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의사를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는 한편 1∼3개월 자격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가 이같은 진료거부행위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0-03-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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