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군수등 둘 구속/양산토지 불법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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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29 00:00
입력 1990-03-29 00:00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7년과 88년 2차례에 걸쳐 양산읍 산막리 86일대 공단주변의 시가 3ㆍ3㎡당 20만원짜리 군유지 1만4천2백㎡를 1만원씩에 전부군수 조씨의 부인 유금주씨(65)명 의로 특혜 불하해줘 군수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1990-03-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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