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ㆍ대청호주변 「청정지역」고시/2천8백㎢ 확정
수정 1990-03-29 00:00
입력 1990-03-29 00:00
환경처는 28일 수도권 상수원의 오염방지를 위해 팔당ㆍ대청호주변 1개시 10개군 55개구 읍면의 2천8백37㎦를 「청정」지역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에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이지역에서는 카드뮴 등 10개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의 신ㆍ증설이 금지되고 호텔ㆍ식품ㆍ접객업소 등의 신축도 제한된다.
또 이들지역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물질별로 최고 6배까지 강화된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호텔 등 건물신축사업장이 완벽한 폐수 및 오수정화시설을 설치,방류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30ppm이하로 처리할 경우 신축을 허용해 줄 방침이다.
환경처가 이날 확정한 「폐수배출허용기준」에 따르면 카드뮴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지금의 0.1ppm이하에서 0.02ppm이하로 5배나 강화되고 구리는 3ppm이하에서 0.5ppm이하로 6배,납ㆍ시안ㆍ유기량 등 유해물질은 1ppm이하에서 0.2ppm이하로 5배,크롬은 2ppm이하에서 0.5ppm이하로 4배씩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번 조치로 팔당호 주변 1백60여개 업소와 대청호유역의 50여개 업소가 규제를 받게된다.
1990-03-2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